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주요 정당 대표와 대선후보들이 4·3 희생자 배·보상을 약속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3 수형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제주4·3 수형인 생존자 18명은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는 1948년 12월, 1949년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서 열린 불법 군법회의에 의해 제주도민 2530명이 수감돼 있었다. 수형인명부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당하거나 행방불명됐으며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사회적 냉대와 국가의 감시 아래 평생을 보내야 했다.

수형인들은 대부분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돼 군·경의 취조를 받은 후 아무런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이송된 상태에서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거나 재판정에 집단으로 출석, 일률적으로 형을 선고받고 형무소로 이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도 전혀 작성하지 않아 실제로 재판이 열렸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실정이다.

이번에 재심은 청구한 18명은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1년부터 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본인은 물론 자식과 손자들까지 연좌제의 멍에에 씌워 한 많은 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조사받으면서 당한 고문으로 손가락이 다 꺾어지고 같이 형무소에 끌려간 아들은 고아원에 맡겨진 뒤 병들어 죽었는데도 하소연할 데도 없었고 어디 가서 억울하다는 말도 못했다"며 "돈 몇 푼 지원 안해줘도 죄인 명부에서 내 이름만 지워주면 좋겠다"는 생존자들의 원을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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