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행보' 영농조합법인 실체는<4>

2013년부터 법인 소유 토지 등 130억대 처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검찰 수사결과 관심

도내 N영농조합법인의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합원총회 이후 법인 소유 부동산이 줄줄이 매각된 정황이 드러났다. 

부동산 매각을 위해 조합원총회 의사록 등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3년 2월과 8월 조합원 P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것으로 의사록을 작성했다. 

하지만 임시조합원총회 이전인 2012년 9월부터 P씨가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사록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의사록 조작 의혹이 제기된 임시조합원총회가 개최된 이후 법인 소유 부동산이 줄줄이 매각됐다는 점이다. 

본보가 N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N영농조합법인은 2013년 6월 용담동 토지 1081㎡와 46㎡ 등 2필지를 모 농업회사법인에 8억5000여만원을 받고 매각했다. 

또 2014년 6월 조천읍 선흘리 토지 9474㎡를 개인에게 2억8600만원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N영농조합법인은 2013년 2월 임시조합원총회 이후 16차례에 걸쳐 부동산 31필지를 130억여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일부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와 비슷한 가격에 매각,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N영농조합법인은 2014년 7월 조천읍 신흥리 2450㎡를 개인에게 7400만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한 당시 공시지가 6500여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이 토지는 지난해 3억6900만원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다. 

조세포탈 내지 업무상횡령 등이 의심되는 대목이며, 검찰이 임시조합원총회와 부동산 매각과의 관련성을 수사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는 N영농조합법인 대표 K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했으나 K씨는 "임시조합원총회 이후 취임해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현재 지역상권과 연계한 사업을 구상하는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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