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 및 퇴직 등 제대 신고 않아
신고 사유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제주도내 사업장이 근로자의 고용·퇴직 변동 신고 등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12년 405건·3782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702건·6631만원으로 건수는 73%, 과태료 금액은 75%가 각각 증가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및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하며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제주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437개 사업장이 3억47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말 현재 도내 사업장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곳은 3만1920개 사업장으로, 근로자 12만2823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

제주도 고용센터가 지난해 지원한 고용보험 실적은 실업급여 1만612명·405억3800만원, 모성보호급여 2561명·112억3900만원, 고용안정사업 1679명·25억6700만원, 실업계좌제 훈련 790명·7억700만원 등이다.

허경종 제주도 고용센터 소장은 "사업주는 성실 신고 의무를 해 달라"며 "신고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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