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이 탑승할 수 없는 골재운반선 부선에 선원을 태운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선장 오모씨(68)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에서 사석 1000여t을 실은 부선 A호(712t·부산선적)에 관리자 등 2명을 태운 혐의다.

선장 정모씨(66)는 20일 제주시 추자도 남서쪽 15㎞ 해상에서 골재 3000t을 적재한 부선 B호(1980t·부산선적)에 포클레인 기사 등 2명을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선장 최모씨(72)도 21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항 북쪽 1.8㎞ 해상에서 골재 1500t을 실은 부선 C호(1240t·부산선적)에 2명을 태운 채 운항하다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부선의 경우 위험성이 높은 만큼 최대승선정원이 0명"이라며 "오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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