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로 돈을 빌려주고서 연체한 시민을 감금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1일 불법 대부업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 등(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오모씨(32)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정모씨(31)에게 4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10일마다 원금의 10%를 돌려받는 등 올해 2월까지 모두 1억5700만원을 대부하면서 2억2618만원을 받아낸 후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지난해 2월 6일 오후 8시께 채무자 정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귀포시내 모 주차장에서 차량에 태워 폭행하고 감금한 데 이어 이날 오후 11시께에는 정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오씨는 지난해 5월 19일에는 정씨에게 차용증을 쓰도록 한 후 폭행하고 차에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더 많은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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