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준 업체 관계자와 공모한 동료 공무원 불구속 기소

뇌물을 받고 자격이 없는 업체에 폐김물 처리를 맡긴 서귀포시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전분박을 안덕면 임야에 무단으로 투기했다.

뇌물을 받고 자격이 없는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공무원 1명이 구속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씨(43)를 뇌물수수와 폐기물관리법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가기록등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혓다.

또 범행을 도운 또다른 공무원 A씨(39)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가기록등행사 혐의로, 김씨에게 뇌물을 준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 이모씨는 뇌물공여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와 짜고 지난 2014년 11월 페기물 재활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업체에 재활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처럼 허위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어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에 전분가공공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약 16만5400㎏을 무단으로 투기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페기물처리업체 사업장 부지를 마련해주고 거래처를 소개해주며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