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금고인 제주은행이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에 한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연계시킴으로써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은행시간 마감 후에도 제주은행 현금자동지급기가 설치된 곳이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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