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이해관계자에게 금융기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94년 9월 도입한 제도. 금융자율화 진전에 따라 늘어난 금융기관의 경영위험 정도를 공시, 이해관계자간의 시장규율기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 이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도록 대폭 확충했으며 98년 10월부터는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공시주기를 연2회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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