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3일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씨(43)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내 모 노래주점에서 시가 6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월 10일 오전 1시께에도 서귀포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시가 2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돈을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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