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산물 불법포획 민원 잇따라
제주도, 2개 전담팀 꾸려 특별단속

최근 마을어장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포획 의심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에서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양모씨(49) 등 스킨스쿠버 2명이 현행범으로 제주해경에 체포됐다.양씨 등은 야간 전문 수중장비인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해삼 약 56㎏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제주 해안에서 어린소라 등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다 제주도 단속에 적발된 건수도 8건에 달한다.

이와 함께 최근 마을어장 내 수산물 불법포획이 의심된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어 제주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마을어장에서 비어업인이 투망·외줄낚시·외통발·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를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동원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지역 어촌계에서는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수산물 불법포획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6일부터 어업감독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 전담팀을 구성, 야간 불법 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채취 특별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단속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와 한수리, 구좌읍 평대리, 서귀포시 태흥리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불법장비를 이용해 소라 등 어패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주 2차례 이상 현장점검 및 육상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적발되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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