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대선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된채 발견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협조를, 제주지방경찰청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 선관위는 지난 22일까지 제주시 566곳, 서귀포시 275곳 등 모두 841곳에 선거벽보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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