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년전부터 농업법인의 일탈행위 실태조사 등 관리강화에 나섰지만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미덥지 않다. 제주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영농조합법인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불가능한 목적외 사업들을 자행하자 2015년부터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도내 농업법인 2658곳 가운데 679곳은 숙박·음식업 등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도가 목적외 사업으로 법령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5억여원을 추징하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 관리강화에 나섰지만 허술한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본보 취재 결과 N영농조합법인이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변에서 대규모 음식점 신축공사를 추진, 관련법상의 목적외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예외적으로 음식점을 허용하는 유권해석도 주된 식재료를 영농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농가와의 계약재배로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되지만 제주시의 검증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음식점 건축 허가에만 급급한 결과 반드시 검토해야할 핵심 내용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N영농법인의 일탈 의혹 및 제주도 등 행정의 부실한 검증은 음식점 건축 허가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제주도 영농법인 실태조사에서 미운영 업체로 확인됐지만 N영농법인은 지난해 1월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했다. N영농법인이 소재지 이전을 제주시에 신고하지 않은 책임에서 비롯됐지만 내부적으로도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 허위 작성 의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제주시가 N영농법인의 음식점 준공후 법령상의 사업범위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한 검증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건축허가 이전에 식자재 직접 재배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증하지 않아 자칫 다른 영농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허술한 관리는 특혜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N영농조합법인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18일자 1면 『'수상한 행보' 영농조합법인 실체는』 제목의 기획 기사 등에서, 제주 N영농조합법인이 농지전용된 부지에 대규모 음식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에 허용되는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외 사업 논란이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N영농조합법인은, 농지전용 사실이 없으며, 신축 중인 건물은 지자체에 신축허가를 신청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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