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사전 증측 가능 행정지도 있었어도 조례 범위 벗어나면 안돼"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확대된 조레안 개정 이후 양돈장 증축을 불허 받은 양돈업자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김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림읍에서 양돈업을 하는 김씨는 2015년 9월 1789㎡의 축사를 2965㎡로 증축하는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김씨는 제주도로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시설현대화자금 규모 등에 맞춰 양돈장 돈사시설을 2365㎡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어 김씨는 지난해 5월24일 최초 건축허가 받은대로 600㎡를 증축하겠다고 신청했다.

제주시는 4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기존 주거지역 기준 직선거리 100m에서 1000m로 강화하자 김씨의 양돈장이 취락지구 경계선에 850m 이내에 위치했다며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제주시가 시설현대화자금 규모에 맞게 증축 규모를 축소해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애초 허가를 받은 면적 만큼의 추가공사를 실시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햇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주시가 원고에게 증축을 장래에 허가하기로 약속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목적 등에 기인한 원고 스스로의 자구적 조지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령 제주시가 향후 건축허가와 관련해 일정한 언급을 한 적이 있더라도 그같은 견해의 표명은 조례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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