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폭행 피해자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씨(63)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낮 12시10분께 제주시 일도2동 노상에서 예전에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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