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이사를 한 마친 후에도 뒷마무리를 해야할 일들이 적지 않다.

전세세입자들인 경우 소중한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에 신경 써야한다.

또 전입신고와 우편물 주소이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자칫 이사에 지친 마음탓에 소홀히 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도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신고합니다!

이사 후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또 가족중에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학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하고 우편물에 대한 주소변경도 필요하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 이내에 세대주 본인이나 전입자 가족이 하면 된다.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세대주 도장과 전입자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건설기계면허증을 제출해야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전입신고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면 주소변경처리가 되나 다른 광역시·도에서 전입온 경우는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번호판 교체 등을 마쳐야 한다.

전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한다.

또 전입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 건설기계면허증 변경을 안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등학생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접수증을 받고 관할 초등학교에 전학신고하면된다.

중·고등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를 배정 받는다.

새주소로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편물을 보내는 곳에 주소이전사실을 알려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체국에 전화 또는 엽서로 주소이전을 신청하면 이사 후 3개월간 자동으로 옛 주소로 배달되는 우편물이 새주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전세금보호는 이렇게.

임대로 입주한 사람들은 이사 때마다 전세금에 대한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라도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 등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에 우선해 배당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이사후 전입신고와 함께 읍·면·동사무소나 공증사무실(공증허가가 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비용도 600원에 불과해 세입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확정일자전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세입자가 실수로 전입신고때 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번이나 공동주택 동·호수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보호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전세권설정을 했을 경우는 전세권설정해지 날짜에 전세권을 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 ‘경매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채무관계설정을 꺼려 전세권설정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

비용도 설정비와 주택채권 구입 등에 10만원이상 든다.

임대인이 반대에도 전세권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임차등기요구소송을 내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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