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 기체 결함 장시간 지연
승객들 "안내 미흡 보상 기준·범위도 없다" 항의 빗발

지난 21일 서울로 출장 갔던 김모씨(37·제주시)는 22일 오후 7시50분에 출발하는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OZ8923편에 탑승했지만 자정이 돼서야 제주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기체 결함으로 3시간 가까이 공항에 체류하다 대체편을 통해 겨우 집으로 돌아오게 된 김씨는 운항 지연보다 항공사의 미흡한 대처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정비로 인한 지연은 안전을 위해 당연히 감수할 수 있지만 탑승 후 어떠한 안내도 없다가 1시간이 지나서야 내리라고 했다"며 "더욱이 대체편을 타려면 2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항공사는 2만원짜리 상품권 1장과 교통편 제공을 보상안으로 제시하며 승객들의 항의를 무마하려 했다"고 말했다.

항공기 정비로 인한 지연·결항이 속출하면서 제주 하늘길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항공사는 비정상 운항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들의 불만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정비 지연 횟수는 △2013년 146회 △2014년 189회 △2015년 196회 △2016년 182회 등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역시 1분기에만 61회를 기록했다.

정비로 인한 결항 역시 △2013년 51회 △2014년 54회 △2015년 89회 △2016년 96회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체 결함 등 항공기 정비로 인한 비정상운항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작 항공사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2일 아시아나항공 OZ8923편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지연 사유에 대한 항공사의 충분한 안내 없이 비행기에 탑승했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불만을 터트렸다.

더욱이 아시아나항공은 택시비와 공항 주차료 등 도착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을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지급키로 하는 등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음을 드러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규정상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정비로 인해 지연될 경우 보상 의무가 없다. 매뉴얼에 따라 2만원권 고객우대보너스증서를 제공했으며, 도의적으로 교통편 등을 제공한 것"이라며 "항공사의 기준과 승객들의 요구간 차이가 크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보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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