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주마씸’ 상표를 임의로 사용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상표법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대표 김모씨(58)에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주도에서 등록한 ‘제주마씸’ 상표를 허락 없이 임의대로 감귤과 블루베리, 백년초, 참다래를 이용해 만든 제품에 사용했다.

김씨가 이 기간중 도내 관광상품 소매점에 판매한 물량만 17억64965만원 상당이다.

강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제품가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 사건 수사 개시후 상표를 변경하고 상호변경전 제주마씸 상표사용승인을 받았던 점, 제주마씸 상표를 관리·감독하는 도 경제통상진흥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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