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사진: kbs)

故 신해철의 집도의 K씨가 유족 측에 15억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K씨에게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에게 각각 6억 8천여만원과 4억 5천여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시술한 집도의다. 수술 직후 복막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아 결국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K씨와 해당 수술을 함께 한 간호사의 증언이 제보되기도 했다.

당시 간호사는 "신해철 씨 위 밴드 제거할 때 현장에 있었다. 그때 수술을 하다가 이것저것 꿰매야 될 일이 있어서 복강 내로 바늘을 넣어서 수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바늘 카운트를 간호사들이 항상 세는데 바늘 카운트 하나가 비었다. 바늘 카운트 하나를 1시간 정도 찾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다행히 찾았다"라며 "K원장도 자기가 수술하던 중 배 안에 빠뜨린 줄 알고 놀라서 뒤적뒤적했다"라고 전해 시청자들을 충격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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