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공유수면 무단점용 건축물 적발
행정절차에 건축주 '나 몰라라'…기상악화 시 안전사고도 우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청정해역 인근에서 건축주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건축물을 조성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이 불법건축물 공사현장을 확인, 행정절차에 나섰지만 건축주는 이를 무시하고 배짱공사를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김모씨(60·여)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같은해 10월 19일까지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77㎡ 상당의 테라스와 41.4㎡의 가건물을 신축하다 서귀포시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김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김씨는 곧바로 철거하겠다고 시에 약속했다.

하지만 김씨는 원상복구는커녕 오히려 공사를 계속 진행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테라스와 가건물 공사를 완공했다.

시는 경찰에 고발조치했고, 지난 2월 검찰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건물주인 김씨에게 통하지 않고 있다.

25일 현재까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채 테라스와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씨는 예전부터 주민들이 해안으로 내려가는 길로 사용하던 골목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대문을 설치, 주민들과 잦은 입씨름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더욱이 불법건축물로 인해 해안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석축 위로 건물을 조성해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안전사고마저 우려돼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실을 확인해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건물주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후 강제철거에 나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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