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심 형량 가볍다 25년형 파기하고 5년 늘려”

법원이 지난해 제주 시내 한 성당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기를 5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천궈루이씨(51)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인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30년형을 선고했다.

천씨는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받자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부작위 살인 사건으로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유족들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연동 모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씨(61·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는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운동이 일어나는 등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반(反)감정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을 참관한 피해자의 아들 이모씨(39)는 “징역 25년이든 무기징역이든 범행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부는 법 기준에 따라 양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신 미약을 감안하는 게 범행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고쳐야 하는 것이지 재판부 탓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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