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시중은행들이 다시 수수료를 인상,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가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방침은 개인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때도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또 수수료 인상=하나은행은 2월부터 무통장 입금 수수료를 10~20% 올리는 등 수수료 체계를 전면 조정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수수료 인상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에 접목시킨다는 방침이다.

외환·기업·서울·한빛·한미·조흥은행 등은 지난해말 각종 수수료를 대거 신설하거나 대폭 인상했다.

기존 수수료 중 송금수수료와 추심수수료, 수표·어음 교부수수료, 거래내역통지수수료 등 10여개가 각각 10%에서 최고 4배까지 인상됐다.

가계당좌 개설에 따른 신용조사, 예금주 명의 변경 등 종전에는 공짜로 해주던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취급수수료, 신용불량정보해제수수료, 한도거래 미사용 수수료 등 신설된 항목이 은행별로 크게 10여개가 넘는다.

△‘인터넷뱅킹’능사 아니다=은행들은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이며 창구거래에 부과하는 것일 뿐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뱅킹(전자금융거래)도 창구거래에 비해 수수료가 낮기는 하지만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내 9개 시중은행(평화, 주택은행 제외)은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송금할 때 300∼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금융원이 제시한 원가(174원)에 갑절 이상 높은 것. 특히 은행들은 인터넷뱅킹 이용자수가 크게 늘고 서비스(조회 및 자금이체,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도 월 평균 8700만건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데도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수료 현실화 붐을 타고 인터넷뱅킹 송금 수수료를 인상 조치하는 등 ‘눈속임’을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안은 없나= 인터넷뱅킹과 현금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이 선행되야 한다.

지금까지의 여건을 기준으로 1000만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한다면 창구송금때는 7500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300(500)원만 물면 된다.

또 단골 고객이 되면 ‘수수료 면제’ 또는 ‘20~30%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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