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권보장 민 증진위원회가 제주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도에 따르면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임문철)는 최근 제6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개선 권고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의 병가기간과 병가기간 급여지급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또 제주도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해소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장여비 및 가족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동복지 교사에게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할 것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등 기간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할 것 등도 권고사항에 넣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해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문철 위원장은 "위원회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요청한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규정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며 "제주도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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