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유모씨(5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선원인 유씨는 지난해 7월24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항에 정박중이던 선박에서 선장실에 있던 김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며 피해 자체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1심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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