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차모씨(3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 8월 필로폰을 한차례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차씨는 또 이해 10월 제주시 모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유흥주점내에 있는 TV 등을 파손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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