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9월9일부터 도내 공공기관, 공기업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제정, 오는 9월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도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심의한다.

도는 다음달까지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포함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심의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