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임야를 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 내 한 임야를 임차해 사용하던 강씨는 지난해 7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자재 야적장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제거하고, 15t 덤프트럭 4대분량의 골재를 포설하고 지면을 평탄화해 총 1310㎡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다.

신 판사는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불법 산진전용 면적이 적지않고 아직까지 원상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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