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됐다가 구조된 어선이 알고보니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하다 좌초 사고를 일으킨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서귀포선적 J호(37t·승선원 2명)의 선장 최모씨(48)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호는 이날 오전 5시8분께 비양도 남쪽 0.4㎞ 해상에서 한림항으로 입항하던 도중 좌초됐다.

당시 최씨는 "수심이 낮아 선박이 좌초됐다"고 해경에 신고했으나 구조 후 조사한 결과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였다.

해경 관계자는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는 없는 상태"라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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