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로 제주지역 임금인상률이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한해 도내 10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가운데 다른 지방에 본사를 두지 않는 등 자체적으로 임금 결정권을 가진 단위사업장 40군데가 노·사간 임금교섭을 진행, 이중 35군데 사업장이 원만한 타결을 이뤘다고 23일 밝혔다.

인상률은 임금총액기준 6.8%로 집계됐는데, 제주노동사무소가 소속된 광주지방노동청의 산하 노동사무소들의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평균인상률 6.1%보다 높지만, 전년도 7.8%에 비해선 다소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조측의 대폭 임금인상 요구와 사업주의 반발이 맞물리며 불가피하게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 차후 지속적인 임금 인상요인을 남기는가 하면 노동위원회 등의 중재에도 불구, 노조쟁의까지 이어져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례도 눈에 띠는 실정이다.

제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임금협상이 유보되다 막상 협상때는 누적된 임금인상분이 반영되면서 노사 갈등을 빚기도 한다”며 “사업장 운영여건과 노조원의 복지를 고려, 제때에 노·사 협력적인 임금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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