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30개 업체 확정

중국의 방한금지령 피해 지원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 지원대상자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접수 결과, 248개 업체에서 475억원을 신청했으며, 이중 230개 업체에 307억원을 최종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중국의 방한금지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4월4일부터 1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전세버스업 28개 업체·63억원 △관광숙박업 45개 업체·62억원 △사후면세점 13개 업체·52억원 △일반숙박업 39개 업체·29억원 등이 지원된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조건은 대출기간 1년 거치 3년 상환이며, 금리는 기획재정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공자금리)의 0.7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확정통지서를 지참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후 오는 7월말까지 융자실행을 하면 된다.

한편 사드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융자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융자금의 원금상환 유예신청건에 대한 1차 접수 결과, 4월21일 현재 153건·1271억원이 신청됐다. 오는 5월22일까지 융자취급 은행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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