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의 휴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기업 등의 경우 임시휴무를 적극 활용해 최장 11일의 황금연휴를 즐기는 반면 중소기업 등은 정상 출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황금연휴 11일 휴무 vs 정상근무
소외감 느껴도 상사 눈치에 '쉬쉬'

중소기업 근로자 김모씨(31)는 요즘 '황금연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외감을 느낀다. 남들이 즐거운 휴일을 보낼 때 김씨를 기다리는 건 오직 출근 뿐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원청이 요구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어린이날 딱 하루 쉰다"며 "직원 모두 불만이 크지만 상사 눈치만 보면서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5월초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의 휴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기업 등의 경우 임시휴무를 적극 활용해 최장 11일의 황금연휴를 즐기는 반면 중소기업 등은 정상 출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17년 임시휴무 계획'에 따르면 전국 중소제조업체 250곳 가운데 징검다리 연휴 중 평일인 5월 2·4·8일 가운데 하루 이상 임시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인 54%에 그쳤다. 또 휴일에 정상 출근하는 경우도 근로자의 날(1일) 34.1%, 석가탄신일(3일) 23.7%, 어린이 날(5일) 11.1%를 차지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다. 단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보상휴가 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며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휴일 전후로 노사 당사자들의 문의가 증가한다"며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적 규정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당장의 노사관계에 때문에 신고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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