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각종 면허를 받은 자
△납부기간=31일까지
△납부장소=도내 전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면허세 미납시 5%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지방세법 제169조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문의=남제주군청 재정관리과 730-1274, 대정읍 730-1612, 남원읍 730-1622, 성산읍 730-1632, 안덕면 730-1642, 표선면 730-1652.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