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기간=2월28일까지
△모금방법=회비 납부의뢰서를 이용, 금융기관 지로(GIRO)창구에 납부
△납부 권장금액
 ·개인세대주=4,000원
 ·개인사업자=15,000원
 ·법인=2만5000∼30만원
△시민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적십자회비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서귀포시 주민자치과(735-3238), 대한적십자사제주도지사(758-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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