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국가중요어업유산 등 3관왕
지정예고.무형문화재위 심의 등 이견 없어…기술.문화 전파 포함

'제주해녀'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가 됐다. 우리나라의 19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해녀문화)이자 1호 우리나라 중요어업유산(해녀어업)에 이은 인정으로 '무형유산 3관왕'을 썼다.

문화재청은 1일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132호)가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전통의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증인임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해녀 문화재 지정에 앞서 지난 3월 8일 지정 예고를 하고 30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물었다. 이들 수합 의견은 물론 지난달 21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범주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내용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 문화 개념이 포괄됐다.

다만 해녀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 전반에서 전승되었다는 점에서 제주 해녀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해녀를 대상으로 했다.

'제주'로 한정하지 않는 대신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물질) 기술의 특이성,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과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 그리고 이의 전파까지도 문화재로 인정한 결과다.

한편 이번 해녀의 국가문화재 지정은 2014년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는 사례다.

앞서 2015년 아리랑(129호)이 이 기준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됐다. 이어 '제다(製茶)'(130호) '씨름'(131호)이 무형문화재 대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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