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금업체들이 국내에서 100%의 금리마진을 통해 손쉬운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일본계 대금업체 상위 6개사가 사실상 모두 동일 계열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을 추진해 이들 대금업체에 대한 여신 편중을 막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금고법은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20% 한도)만 규정돼 있어 사실상 하나의 계열의 속한 여러 자회사가 금고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고에도 은행처럼 `동일차주 여신한도" 개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A&O크레디트, 해피레이디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위 6개 일본계 대금업체가 국내 18개 금고와 은행 등으로부터 모두 1천800여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대금업체는 국내 금융사에서 연 16∼18%에 자금을 조달한 뒤 급전이 필요한 국내 서민 고객들에게 연 100∼130%의 금리로 빌려줘 100%의 막대한 금리차익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인이 실소유주인 A&O크레디트와 그 아들이 운영중인 파트너크레디트가 여자크레디트, 해피레이디, 프로그레스, 예스대출에 출자, 사실상 동일계열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영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국부유출은 물론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동일차주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고, 은행 등 각 권역별로 일본계 대금업체에 대한 여신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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