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근해 골프·관용차로 지인들 관광시켜

법원 “사회상규상 허용범위 넘어 품위손상 행위”

제주에서 근무함년서 조기 퇴근 후 골프를 치고 관용차량과 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준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경찰관 한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2014년 총경으로 승진한 한씨는 전남 강진서장을 거쳐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재직했다.

한씨는 단장으로 재직하며 조기 퇴근해 골프연습을 다니고 지인들이 제주에 놀러오면 관사에 머무르게 하고 의경들로 하여금 지인들 식사 준비를 하게 하기도 했다. 또 관용차량으로 지인들을 골프장이나 관광지, 주점 등에 태워다 주기도 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해임처분을 당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강등처분으로 감경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출입의 경우 조기 퇴근으로 업무상 공백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사의 사적 이용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관사에 지인들이 출입하는 것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경들에게 지인들의 식사 준비를 하게 하고 공용차량을 동원한 것 역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