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김모씨(31)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 46세대를 분양했다가 기소됐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김모씨(31)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 46세대를 분양했다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