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감제주 감동제주] 제주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 도민의 힘으로 3. 속초시 배출제

8개동별로 주2회 수거…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
생활폐기물 집하장 77곳 설치…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배출시간 규제로 도시경관 저해·악취 민원 사전 차단
무단투기 근절 특별대책 수립…먹거리촌 등 집중단속

강원도 속초시는 생활쓰레기 배출과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방식과 차이는 있지만 행정구역별 재활용품 배출요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경관 저해와 악취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배출시간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가로변 청소와 클린하우스 정비, 재활용품 수거 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배출시간 지정 민원 최소화

속초시는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등 8개 행정구역으로 구분됐으며, 지난 4월말 기준 인구수는 3만7135세대 8만1635명이다. 서귀포시 인구수 7만4955세대 17만9851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다양한 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속초시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 77곳에 집하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제주처럼 속초시도 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따른 민원이 있어 시설 확충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초시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로 지정했다. 흰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지정된 쓰레기 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에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가정에서는 토요일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한다. 쓰레기가 집하장에 장시간 방치되면서 도시경관 저해와 악취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불에 타지 않는 유리 및 도자기류 등은 노란색 종량제 마대에 넣어 배출토록 하고 있다. 

가정과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노란색 종량제봉투에 넣은 후 음식폐기물 전용 중간수거용기를 통해 배출해야 수거가 이뤄진다. 

속초시는 음식폐기물을 하수병합방식으로 처리하는 만큼 분쇄가 되지 않는 동물의 큰 뼈, 계란껍질, 게껍질, 패류 껍데기, 젓가락, 병뚜껑은 일반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했다. 

△재활용품 배출요일 지정 시행

생활쓰레기와 달리 재활용품은 동별로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고 있다.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등 4개동은 일요일과 수요일에 배출한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수거가 이뤄짐에 따라 전날 배출하도록 했다. 

나머지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등 4개동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수거가 이뤄짐에 따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배출하도록 요일을 지정했다. 

가정에서 종이팩과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류, 완충재 등으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 재활용품인 경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거나 물로 한번 헹군 후 다른 재질로 된 뚜껑과 부착상표, 비닐 포장재 등을 제거해 배출하도록 했다. 또 가능한 압축해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옷걸이와 물컵 등 가정용품, 문구류, 완구류, 화분 및 받침대, 컴퓨터용 디스켓, 변기커버 등은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으로 분류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침구류, 컴퓨터기기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신고한 후 배출하고 있다. 

재활용품 품목별로 배출요일을 지정한 제주와는 차이가 있지만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동별로 배출요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 위탁 수거·무단투기 단속

속초시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위탁 운영방식을 택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과 4개 민간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은 8개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이중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가로변 청소와 쓰레기 집하장 정비, 종량제봉투 판매 등을 전담 수행하고 있다. 

만약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한 경우 수거하지 않고 있다. 

만약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는 최근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4개 단속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먹거리촌과 횟집타운 등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규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속초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배출규정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이일형 속초시 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규제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쓰레기 처리대책을 통해 올바른 배출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일형 속초시 환경위생과장은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한 시정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쓰레기종량제 정책의 올바른 이해와 분리 배출을 안내하고자 쓰레기 배출규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 1월 무단배출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홍보전단지 5000부와 배출안내 자석식 스티커 1만부를 제작해 배포했다"며 "쓰레기 집하장내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과 배출안내 입간판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먹거리촌과 횟집타운, 원룸밀집지역 등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배출규정 홍보와 교육 등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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