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최소 110만원이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그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이 24일 발표한 ‘돈 많으면 음주운전 하라’에 따르면 단순히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가 됐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이 면허정지 최소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인 경우 50만원이며,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벌금도 많아져 구속에 해당하는 0.35%인 경우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다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이듬해부터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30%이상 할증돼 적어도 연평균 2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는 운전면허를 재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은 150만원이다.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면 면책금 50만원을 보험사에 내야하며, 음주사고시 자차는 보험처리가 안되므로 수리비는 고스란히 운전자 몫이다. 이때 평균 비용은 100만원 정도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평균 500만원, 형사합의금(상해 전치 1주당 약 70만원) 등이 추가된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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