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8·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제주시 연동 모 건물 2·3층에 이미지클럽을 차려놓고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또 유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씨에게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 서모씨(8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미지클럽 카운터에서 일을 하다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0)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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