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보복행위를 한 업체는 공공분야 입찰 참가가 전면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중기청은 보복조치에 대해 종전에는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벌점을 5.1점을 부과해 공공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토록 했다

중기청은 수탁기업이 중기청으로 통지만 하면 해당 기업을 관할하는 지방 중기청은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꾸려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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