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는 유죄 판결했으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경찰이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숙취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2m를 운행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장모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지난 2015년 6월29일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제주시 노형동 한 식당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둔 채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경찰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장씨는 오전 9시20분께 차량을 2m 가량 옮겼다.

이 과정에서 장씨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장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장씨가 이를 거부하고 임의동행마저 거부자하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경찰의 지시로 2m 가량 운전했을 뿐 스스로 운전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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