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단속에 걸린 업체에 대해선 수시로 감시망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남제주군은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나 위반횟수에 따라 지도·점검횟수를 달리하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등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차등제 적용 대상은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20군데를 비롯 △먼지발생사업장 91군데 △축산폐수배출업소 168군데 △오수처리시설 112군데 △양식장등 특정시설 106군데 등이다.
남군은 이들 업체를 과거 위반사례 유무나 규모 등에 따라 청·녹·적 3개 등급이나,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등으로 분류해 연간 1∼4차례로 단속횟수를 차등화하고,고질적인 오염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남군은 이와함께 환경오염단속 실명제를 도입해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오염물질 시료채취확인서나 위반확인서에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김성진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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