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유발업체들이 설땅을 잃게됐다.

 한번 단속에 걸린 업체에 대해선 수시로 감시망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남제주군은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나 위반횟수에 따라 지도·점검횟수를 달리하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등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차등제 적용 대상은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20군데를 비롯 △먼지발생사업장 91군데 △축산폐수배출업소 168군데 △오수처리시설 112군데 △양식장등 특정시설 106군데 등이다.

 남군은 이들 업체를 과거 위반사례 유무나 규모 등에 따라 청·녹·적 3개 등급이나,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등으로 분류해 연간 1∼4차례로 단속횟수를 차등화하고,고질적인 오염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남군은 이와함께 환경오염단속 실명제를 도입해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오염물질 시료채취확인서나 위반확인서에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김성진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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