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씨(25)에게 징역 1년6월, 또다른 중국인 리모씨(20)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리씨는 지난해 2월 초 카드 위조장비를 제주로 들여오고 장씨는 위조장비를 이용해 5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했다.

이들은 위조한 신용카드로 대형매장 전자제품 코너에서 7차례 걸쳐 노트북 등 1121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총 8차례에 걸쳐 96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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