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심사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의회는 31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도가 금주중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안과 개정조례 초안을 마련키로함에 따라 시행령에 도민의견을 반영하고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오는 8∼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158회 임시회를 열어 위원장 1명과 내무·농수산재경·환경관광위원회별로 각 2명씩 7명으로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사업시행승인 처리절차,사업시행자의 지정,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개발사업자의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중산간지역의 지하수·생태·경관보전지역별 등급별 지정기준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보전지역별·등급별 행위제한 범위,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변경,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시행,지하수 오염방지 및 원수대금·부당이득금 산정방법과 징수절차·감면,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농수축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절·품질검사 기준등 52개사항의 하위집행법규를 담게된다.

그런데 도의회는 지난 26일 157회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우근민지사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 31일 2차본회의에 앞서 집행부와 질의·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도지사 출석여부등에 대한 논란끝에 의원간담회로 대체했다.

또 제주도개발특별법 조례 개정안에 따른 통합적인 심사작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31일에야 특위구성을 합의하고 8∼9일 임시회를 다시 열기로 하는등 의정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오석준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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