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이모씨(4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0년 절도죄로 징역 3년, 2013년 다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년 8월 출소했다.

그런데도 이씨는 출소한지 2개월여만인 지난해 10월말 제주시에서 강모씨 소유의 문이 잠기지 않은 SUV차량 문을 열고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약 1000만원과 통장 15개 등을 등 8차례에 걸쳐 12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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