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1월 취업 목적으로 부인과 함께 제주에 들어와 서귀포시 모 감귤작목반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2월20일 공장장 A씨(37)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쉬던중 부인으로부터 공장장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말을 듣자 격분해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가격했다가 기소됐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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