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질관리 체계 마련…양성교육 부족 지적

간호조무사는 1962년 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래 추진된 가정의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퇴치,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시대에 광부와 간호인력 1만여명(간호조무사 4100여명)이 서독에 파견돼 외화 획득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건강의 한축을 담당해온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는 현재 6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2017년부터 시·도지사 자격이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며, 의료인·의료기사 등과 같이 보수교육 의무화와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실시 등 질관리 체계를 마련,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자격신고제도 시행한다.

올해 간호조무사 최초 자격신고는 2016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가 필요하다. 최초 신고 후에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인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것에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문대학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이 안된다.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된다면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실무간호사(LPN)에 준하는 전문적인 간호인력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과 가까이 자리하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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