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A씨(49·여)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지난 2015년 2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A씨가 부재중인 틈을 타 의붓딸(14)을 자신의 옆에 앉히고 성인물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인용품 사용법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과 3월에는 A씨를 때려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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