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이 활넙치 계통출하를 확대하기 도입한 중매인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제주도양식수협은 지난해 2월 활넙치 중매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폭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제주도양식수협은 중매인 등록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중매인협의회를 구성해 중매들의 자발적 계통출하를 유도키로했다.

제주도양식수협은 중매인을 통한 계통출하시 수매대금 지급업무를 맡는 한편 수수료 0.5%를 조합원들로부터 받아 유통기금 적립 등으로 활용하고있다.

또 중매인협의회를 통해 덤핑판매 등을 제재하고 계통판매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지원제한 등으로 계통출하를 유도키로했다.

하지만 시행 1년을 앞두고 중매인과 조합원들의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며 사실상 중매인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조합원들은 계통출하에 따른 수수료부담 등을 이유로 중매인을 통한 계통출하에 미온적이며
중매인들도 참여에 소극적인데다 최근 중매인협의회 사무실을 폐지하는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양식수협 관계자는 “안정적 유통망확보를 위해 중매인제도를 도입했으나 의무규정은 없는 실정”이라며 “계통출하 확대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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