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1일 충청남도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돼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충남 및 대전·세종 지역산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12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전라북도만 남게 됐으며, 전북산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한다. 

도는 5월말까지 특별방역체계를 가동해 AI 청정지역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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